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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재개발·재건축

당사는 전직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재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개발은 기존 부동산이나 지역을 개선하거나 재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재개발 업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 및 계획 수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청산대상자 간의 조합 내부적인 분쟁은 물론, 인가관청, 협력업체, 시공사 등 조합 외부적인 분쟁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적절한 진행방향을 검토 및 제시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 및 인허가청의 규제 준수, 토지이용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계약 작성 및 협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하고, 계약당사자 사이 필요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는 다수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 시공사 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을 포함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제 준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환경 관련 법령상 규제, 건축법령상 규제 등을 고려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분쟁 해결 및 소송 대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 법인은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분쟁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는 건물인도, 청산금, 아파트·상가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총회·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취소·무효확인, 조합설립인가취소·무효확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토지 소유권 분쟁, 계약 위반 관련 각종 소송 등을 포함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조합

지역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조합이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가입계약해지 요구, 토지확보 문제, 임시총회 소집청구, 총회결의무효확인, 용역비 청구, 주택법 위반 형사고소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주택법상 조합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 조합원, 업무대행사에 관한 소송·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겠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